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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2.04 2013구합1001

상이등급2급판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 16. 원고에게 한 상이등급 2급 판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0. 12. 13. 육군에 입대하여 B여단 장갑차 조종수로 근무하다가 2012. 2. 16. 의병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0. 7. 장갑차 세차작업을 하던 중 고압전기를 사용하는 고압세차기 누전으로 감전 사고를 당하였고, 이에 따라 뇌 기능 저하 및 장기의 기능 손상 등의 상이를 입었다고 하여 2012. 2. 2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보훈심사위원회는 원고가 공무수행 중 위와 같은 사고로 ‘저산소증 뇌손상, 간열상, 장폐색을 동반한 장유착(유착박리술, 공장-맹장 문합술 후 상태), 장폐색을 동반한 소장 염전(유착박리술, 소장의 분절 절제술 후 상태)’의 상이(이하 ‘저산소증 뇌손상’ 상이를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입었다고 판단하여 원고를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자로 심의의결하였고, 피고는 2012. 9. 24. 원고에게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결정을 통보하였다.

다. 부산지방보훈청은 2012. 10. 23. 이 사건 상이 등에 대한 신규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상이등급을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3항 [별표 3], 같은 법 시행규칙(2012. 6. 29. 총리령 제9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별표 4]에서 정한 2급 101호, 6급 2항 43호로 판정하였고, 서울지방보훈청은 2012. 12. 27. 원고의 신청으로 재심 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2013. 1. 9. “고도의 신경장애로 수시로 도움과 보호가 필요함, 대소변을 잘 못 가림”이라는 이유를 들어 상이등급을 2급 101호(이하 ‘이 사건 상이등급’이라 한다), 5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