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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20 2014고정166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8. 10:2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무등록 49CC 오토바이를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낙원제일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간석동 225 벽산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5km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등록이륜차 적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