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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08 2016나4778

추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2.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으로부터 건설용 골재를 공급받았는데, 당시 피고가 A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채무는 240,660,970원이었다.

나. 원고는 2014. 4. 28. 울산지방법원 2014카단1335호로 A에 대한 61,953,980원의 운송대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A의 피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5. 15. 원고의 위 신청을 받아들여 채권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채권가압류’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14. 5. 3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2016. 2. 29. 울산지방법원 2016가단4265호로 A에 대하여 위 운송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 7. 8. “A은 원고에게 61,953,9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6. 7. 27.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울산지방법원 2016타채8259호로 위 판결에서 확정된 A에 대한 운송대금채권 61,953,980원 및 이에 대한 신청일까지의 지연손해금 1,468,305원 합계 63,422,285원을 청구금액으로 한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 8. 5. “61,953,980원에 대한 위 가압류는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1,468,305원은 이를 압류한다. 채권자는 위 압류된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6. 8. 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