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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04 2015고정1114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의 공인 중개사이고, E는 F의 공인 중개사로, 공인 중개 사는 사례. 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거래금액의 1천분의 9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2011. 11. 2. 경 서울 용산구 G 상가 1 층 105호 피고인 A이 운영하는 ‘D 공인 중개사사무소 ’에서 H이 I에게 서울 용산구 J, K 토지 및 양 지상 건물을 26억 8,000만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중개하고, H으로부터 법정 중개 수수료를 초과하여 1억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E( 일부) 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첨부서류 포함)

1. 부동산매매 계약서

1. 수사보고( 약 정서 및 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중개함에 있어 E를 만난 적이 없고 E가 대표로 있는 F의 L 본부장을 만난 것이 전부이므로 E와 공모한 것이 아니다.

② 피고인은 H으로부터 부동산의 매도에 관한 중개를 의뢰 받지 않았고 H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도 아니므로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초과 중개 수수료를 받은 것이 아니다.

③ F는 2010. 6. 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판매하기 위한 컨설팅을 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F로부터 매수인을 소개시켜 주면 4천만원을 주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