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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0.21 2014가합55468

대여금

주문

1. 원고 B의 피고 주식회사 데이타뱅크시스템즈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C 주식회사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의 투자금 지급 등 1) 원고 A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 D으로부터 ‘피고 C에 1억원을 투자하면 그 돈을 SC제일은행 예금계좌에 예치하여 보관하고, 잔고증명서만 발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신용으로 국제금융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 사업을 진행시켜 2개월 안에 100%의 수익을 내서 원금과 함께 돌려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0. 11. 9. D에게 수표로 1억원을 지급하였다. 2) D은 2010. 11. 9. 위 수표를 피고 C 명의의 SC제일은행 예금계좌에 입금하였고, 피고 C을 대표하여 원고 A에게 ‘1억원이 피고 C이 투자하는 이 사건 프로그램을 위하여 예치되었으며, 이 사건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투자금원을 환불할 것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피고 주식회사 데이타뱅크시스템즈의 투자금 지급 등 1) 피고 주식회사 데이타뱅크시스템즈(이하 ‘피고 데이타뱅크시스템즈’라 한다

)는 2011. 11. 10.경 이 사건 프로그램에 투자하기 위하여 피고 C에 8억원을 지급하고, 피고 C으로부터 ‘피고 C은 피고 데이타뱅크시스템즈로부터 현금 8억원을 차용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에 대한 총 투자금 미화 100만달러 중 피고 데이타뱅크시스템즈의 지분으로 사용하고, 2010. 11. 15. 이 사건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피고 데이타뱅크시스템즈의 반환 요청 즉시 8억원을 반환할 것을 확약한다’는 취지의 현금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현금차용증서'라 한다

)를 교부받았다. 2) 피고들이 당초 피고 C 명의로 이 사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하였던 것을 피고 데이타뱅크시스템즈 명의로 참여하기로 변경함에 따라 피고 C은 2010. 11. 12.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