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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30 2017가단1545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증거(갑1 내지 갑3)

2. 청구의 표시

가. 원고가 2015. 4. 30. 피고에게 4,920만 원을 피고가 진행하고 있는 C사업이 정리되는 대로 즉 매각 또는 금융이 이루어졌을 때 즉시 변제하기로 하고 빌려주었다.

나. 피고의 C사업이 이 사건 소제기 전에 모두 정리되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4,92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7.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