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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2.04 2014고정1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9. 22:30경 속초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2만 원 상당의 발렌타인 양주 1병과 과일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