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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94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4. 00:50 경 화성시 C 103호에서 ‘ 남자가 여자를 때린 것 같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 서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과 순경 F이 위 주거지에 진입하려고 하자 경찰관들을 향해 “ 씹할 새끼들, 너 무슨 경사야 , 가만 안 둘 라니 까, 꺼 지라고 씹할” 이라는 등으로 욕설하고, 오른손을 들어 삿대질을 하는 등으로 위협하다가, 위 F이 “ 욕하지 말고 삿대질 하지 말라. 사실 확인을 하러 왔다.

” 고 말하자 위 경찰관들의 몸을 4~5 회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경찰관의 액션 캠 영상자료 및 사진 자료 첨부), 현장 출동 경찰관의 액션 캠 영 상 발췌 사진 자료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출동 당시 현장 상황을 촬영한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