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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1.23 2018가합10648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4,536,445원 및 이에 대한 2008. 3. 21.부터 2008. 7. 1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47546호 구상금 판결로 확정된 구상금 채권의 양수인으로서 위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함(위 판결 원금 304,687,890원, 채권양도 당시 원금 잔액 264,536,445원).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