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2015가단25917 손해배상(기)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 C
D
2017. 5. 11.
2017. 5. 25.
1. 피고는 원고에게 5,064,7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31.부터 2017. 5.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10,817,748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31.부터 2015. 11.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되는 사실
피고는 고양시 덕양구 E 건물을 임차하여 '아디다스 F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함)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2015. 7. 31. 20:45경 이 사건 점포의 출입문을 당겨 열고 점포 안으로 들어가다가 닫히는 출입문과 바닥 사이에 오른쪽 발뒤꿈치가 끼어 아킬레스건이 찢어지게 되었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함), 그 다음날인 2015. 8. 1. 아킬레스건 재건술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점포의 출입문이 관련 법령에 의하여 설치되고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출입문과 지면 사이에 틈이 있어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안전사고가 언제든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고, 피고가 직접 또는 소유자인 건물주에게 요청하여 출입문과 지면의 틈을 메우거나, 출입문이 천천히 작동하도록 하거나, 고객이 출입문을 점포 안쪽으로 열도록 출입문에 '미시오'라는 표시를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이 사건 점포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점포의 출입문은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적법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이어서 출입문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어떠한 고의나 과실이 없고, 닫히는 출입문에 발뒤꿈치가 끼인 것은 전적으로 원고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판단과 같이 이 사건 점포의 점유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이 사건 점포의 출입문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빨리 닫히는 등 그 작동에 있어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출입문과 지면 사이의 틈이 다른 출입문보다 커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더 높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는바, 원고가 출입문을 열고 이 사건 점포에 들어가면서 닫히는 출입문에 주의를 하지 아니한 과실이 분명히 있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이 사건 점포 출입문의 모습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의 과실을 40%로 정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치료비
원고가 G병원 등에서 치료하고 지불한 치료비 합계 1,774,540원을 기왕 치료비로 인정함(갑 6호증의 3, 7, 갑 18호증).
나. 일실수입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입원한 기간(1개월) 동안 100%, 및 그 다음날인 2015. 8. 25.부터 2018. 7. 30.까지 노동능력상실(4%)로 인한 일실수입 5,043,208원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실수입은 피해자가 정상적인 소득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에 노동능력상실로 인하여 얻지 못하게 된 수입을 말하는 것이고, 피해자의 가동개시 연령은 원칙적으로 성인이 되는 날부터이다.
그런데 원고는 H생으로서 사고 당시 만 14세 5일에 불과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노동능력은 사고일부터 약 3년간 한시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가동개시 연령에 도달하는 2020,.7. 26.에는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가동기간 중 노동능력을 상실하였음을 전제로 한 일실수입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과실상계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의 과실 40%를 참작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재산상 손해(1,774,540원) 중 피고의 책임으로 인정되는 부분은 1,064,724원(=1,774,540원 ×60%)이 된다.
라. 위자료
원고의 나이, 원고와 피고의 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원고의 과실, 그밖에 원고가 학생으로서 일실수입이 인정되지 아니하지만, 학업에 지장을 받았을 것임이 당연히 예상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를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400만 원으로 정한다.
3.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5,064,724원(=재산상 손해 1,064,724원+위자료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31.(이 사건 사고 발생일)부터 2017. 5. 25.(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민법),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이동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