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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20 2013나16104 (1)

대여금등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피고 G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주식회사 B, C,...

이유

1. 원고의 항소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A이 그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피고 B를 인수함으로써 A의 피고 B에 대한 대출금 채권이 혼동으로 소멸하였다거나, 피고 C의 연대보증채무를 면제하였다는 점’에 관한 항소 피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18, 19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제1심 판결문 제4쪽 아래에서 제6행의 ‘2011. 3. 29.’ 다음에 '피고 F 앞으로'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 2, 4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G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C은 1998. 12. 24. 피고 G과의 사이에 별지 목록 제10항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매매 예약완결권을 10년간 행사하지 않아 매매예약완결권이 2008. 12. 24.경 소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G은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이 사건 본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 및 본등기는 원인무효이고, 피고 G은 피고 C에게 이 사건 가등기 및 본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무자력인 피고 C을 대위하여 피고 G에게 이 사건 가등기 및 본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피고 G의 매매예약완결권 행사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1) 민법 제564조가 정하고 있는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완결의 의사를 표시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이른바 예약완결권 는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