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원고는 위 부동산에 인접한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6. 12. 14. 피고의 주택 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주택이 침하되었고 현재 사용불가 상태라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피고에게 보냈다.
다. 이에 피고는 2016. 12. 16. 원고에게, 자신은 이 사건 주택에 피해를 입힌 사실이 없으므로 손해배상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원고에게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피고 주택의 지하층을 개축하기 위하여 터파기를 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원고의 이 사건 주택이 침하되어 균열이 생겼고, 지금도 침하가 계속되고 있다.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바, 그 손해액이 피고의 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 가액의 2배 이상이므로, 원고에게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공사 행위가 원고에 대하여 어떠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거나, 피고의 위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