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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6.26 2013고정2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1. 02:15경 경남 통영시 B 아파트 102동 입구에서, 피해자 C(여, 27세)가 피고인의 남자친구와 사귀는 것에 대하여 따지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발로 정강이 부위를 수회 찼다.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의 일행인 D, E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사진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