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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9.05.23 2019고단7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70』 피고인은 2018. 10. 21. 구미시 B건물 C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D E 카페에 접속하여 ‘SK 매직 3구 인덕션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10만 원을 입금하면 인덕션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구입비 명목의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조합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1,461,100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87』

1. 사기 피고인은 2019. 2. 1. 구미시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스키장 리프트권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작성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80,000원을 보내주면 스키장 리프트권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구입비 명목의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로 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55,200원을 송금 받았다.

2. 예비군법위반 피고인은 경북 의성군 지역대 J 소속 예비군으로서, 2017. 12.경 의성군 K에서 구미시 B건물, C호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음에도 관할관청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2019. 3. 26.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2019고단98』 피고인은 2018. 1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