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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8.21 2015고단359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충북 괴산군 C에서, 괴산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쇠파이프와 천막을 이용하여 강파이프 구조로 된 지상 1층 면적 148.41㎡ 규모의 건축물(일명 덤블링장)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출장결과보고서, 불법건축물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설치한 이 사건 공작물이 건축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허가가 아니라 건축법 제20조 제2항에서 정한 신고의 대상이 되는 가설건축물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공작물은 쇠파이프와 철골로 된 기둥과 지붕 골조를 만든 다음, 그 위를 천막으로 덧씌워 벽과 지붕을 삼은 것으로서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들고 있는 건축물로서의 구조상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공작물을 지탱하는 주요

골격인 쇠파이프는 상당한 깊이로 지면에 박혀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기둥과 지붕 골조를 이루는 쇠파이프, 그리고 벽과 지붕의 각 외장재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어 벽과 지붕이 구조상 명백히 구별되는 점에서 이른바 농ㆍ축산업용 비닐하우스와는 그 구조가 다르며, 이 사건 공작물의 면적이 148.41㎡로서 그 규모가 상당하고, 거기에 들어간 쇠파이프 등 철골조의 양과 무게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공작물은 사람의 힘만으로는 이동시킬 수 없고 이를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한 동력을 가진 장비에 의하여서만 가능해 보이는 등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