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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24 2016고단4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장애 2 급의 장애를 가진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13. 18:50 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을 운행하던

E 시내버스 안에서, 피고 인의 옆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F( 여, 41세) 의 왼쪽 허벅지를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2회에 걸쳐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 밀집장소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 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4.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등 참조).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