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6.29 2016고정180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유 수면 관리청으로부터 공유 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득하지 않고 공유 수면을 점용ㆍ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년 경부터 2016. 2. 중순경까지 약 4년 간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공유 수면( 면적: 199.5㎥ )에 점용ㆍ사용허가 없이 외부 울타리를 설치하고 내부에 컨테이너 2동과 활어 통을 적재하면서 채소를 재배하는 등 상기 공유 수면을 불법으로 점용 ㆍ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공유 수면 무단 점용에 따른 고발 의뢰
1. 현장사진, 지적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 62조 제 2호, 제 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