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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3 2017노334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과 횟수가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