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판시 각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① 피고인은 2005. 9. 초순경 안양 C시장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에게 “남편의 사업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하여 자금압박을 받고 있으니 1,000만원만 빌려달라, 공사대금이 결제되면 우선적으로 빌린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약 2억원 상당의 채무 및 카드빚이 있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1,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② 피고인은 2005. 12. 19.경 안양시 만안구 E아파트 101동 201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일을 하는데 사고가 났으며, 인부들이 병원에 가야하는데 돈이 없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약 2억원 상당의 채무 및 카드빚이 있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③ 피고인은 2006. 3. 20.경 안양 C시장 안에 상호 불상의 횟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인부들 돈을 조금이라도 줘야만 인부들이 일을 할 수 있다, 돈을 좀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약 2억원 상당의 채무 및 카드빚이 있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