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범 죄 사 실
『2015고단1118』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2. 10. 23:00경 평택시 D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승용차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5. 3. 30. 23:00경 평택시 D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승용차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2만 원을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은 2015. 5. 4. 02:00경 평택시 G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승용차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00만 원 상당의 미화 달러를 가지고 갔다. 라.
피고인은 2015. 6. 19. 23:00경 평택시 H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승용차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2,000원, 법인서류 등이 들어있던 가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5. 6. 27. 02:10경 평택시 H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주차장에서 침입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코란도 승용차를 비롯한 승용차 총 10대의 문을 열어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 침입하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에 있던 현금 약 1,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1156』 피고인은 2015. 7. 30. 01:45경 평택시 K에 있는 L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N 쏘나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