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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8 2014가단48077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7,056,5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9.부터 2016. 1. 28.까지는 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피고는 2012. 12. 8. 01:48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식당’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처음 보는 원고의 일행들에게 술을 권하다

시비가 되어 언쟁하다가 피고의 일행이 원고에게 욕을 하였다.

이에 원고가 “욕한 것을 사과하라”고 하자 피고가 격분하여 욕하면서 주먹으로 현관 출입문을 치는 과정에서 옆에 있는 원고의 입술 부위를 피고의 팔꿈치로 가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는 ‘입술의 열린 상처, 상세불명 치아 및 지지구조 장애’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를 저질렀다는 범죄사실로 2013. 2. 13.자 약식명령(수원지방법원 2012고약26106호)을 발령받았고, 위 명령은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를 폭행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 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으로 원고의 월평균 소득을 인정하고, 가동일수를 월 22일, 가동기간을 60세까지로 본다.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앞서 채택한 증거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