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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3.04.10 2011가단1025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509,340원, 원고 B에게 5,126,748원, 원고 C에게 3,382,412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자동차 브레이크 패드, 라이닝 등 자동차 부속품의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 피고의 생산직 근로자인 원고들은 산업별 노동조합인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라 한다) 대구지부 D 지회(이하 ‘D지회’라 한다) 소속 조합원으로, 원고 A은 D지회의 전 지회장, 원고 B은 후생복지부장, 원고 C는 교육선전부장이다.

나. D지회의 쟁의행위 경위 (1) 금속노조는 2010. 1. 1. 신설된 노조 전임자에 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4조 제3항 내지 제5항이 2010. 7. 1. 시행을 앞두게 되자, 2010. 2. 11. 피고 등에게 노조전임자의 수와 처우를 현행과 동일하게 보장하는 요구안을 제시하며 특별단체협약(이하 ‘특단협’이라 한다)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2) 금속노조 대구지부는 2010. 3. 3. 지부교섭을 통하여 특단협에 대해 협의하였으나 해결되지 아니하자 2010. 5. 18. 쟁의조정신청을 하였으며, 같은 달 27. 및 28. 금속노조 대구지부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전체 조합원 2,587명 중 2,343명이 투표하여 2,040명이 찬성(찬성율 78.85%)함으로써 쟁의행위를 결의하였고, 경상북도 지방노동위원회는 2010. 5. 28. 금속노조 대구지부의 위 조정신청에 관하여 조정 종료결정을 하였다.

(3) 이어 D지회는 단체협약의 갱신을 위하여 2010. 3. 30. 상견례를 시작으로 2010. 6. 15.까지 10차례의 지회 보충교섭을 하였고, 금속노조 대구지부는 2010. 6. 1. 특단협 등과 관련하여 파업을 결정하고 파업을 개시하였으며, D지회는 같은 달 25.부터 금속노조 대구지부의 특단협 교섭권을 이양 받아 피고와 특단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