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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7 2014고정21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28. 13: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백화점 17층 “D”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E에게 “내가 교회목사인데 신도를 상대로 신발판매를 해보겠다.”라고 접근을 한 후 같은 날 17:00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교회 부식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교회목사가 아니고, 위 돈을 교회 부식비로 사용하거나 이를 갚아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8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부산복지중앙교회 전화수사), 수사보고(피의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1. 판시전과 : 사건검색,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