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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고합5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전과 관계] 피고인은 2001. 12. 12.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2004. 7.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2006. 3. 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2007. 9. 1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11. 4. 2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2014. 10.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1.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9. 19.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1993년부터 2017년까지 13회 절도 및 상습 절도죄로 형사처벌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8. 20:08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정문 앞길에서, 피해자 E이 그곳에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사진

1. 판시 전과 및 상습성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최근 동종 전력 및 판결 문 첨부보고) 및 각 판결문 사본 등에 나타난 판시와 같은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동종 범행이 십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 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