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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3.31 2014가단18659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14가소15500호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되었고, 2014. 10. 17. 변론이 종결되어 같은 날 위 법원은 ‘원고는 피고에게 3,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판결의 인용금액인 미지급 임금 360만 원 중 60만 원에 대하여 채무면제를 해주었고, 원고가 피고에게 2014. 6. 13. 70만 원, 2014. 7. 14. 50만 원 합계 120만 원을 변제하였는바, 180만 원(= 360만 원 - 60만 원 - 12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2014. 5. 16. 원고가 미지급한 체불임금이 360만 원이라는 내용의 체불금품확인원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위 미지급 임금 중 60만 원을 면제해 주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를 하는 경우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하는바(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변제사실은 주장 자체로 보아도 이 사건 판결의 변론 종결 이후에 생긴 사유가 아니므로 이를 청구이의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

원고는 위 소송이 진행될 무렵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였는데도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된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