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3.11.07 2013고정2178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10.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0. 중순 20:00경 경북 영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의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을 거쳐 거실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C과 C의 딸인 피해자 D에게 약 30분 동안 “엄마 똑바로 살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거집 다 파탄낸다, 자식들 못살게 할거다, 직장생활 못하게 할거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2012. 3. 17. 범행 피고인은 2012. 3. 17. 17:25경 경북 영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F)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G) “이 씨발년 니가 잘못하고 있잖아”라는 등의 내용의 음성메세지를 도달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25. 00:4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3. 2012. 3. 28. 범행 피고인은 2012. 3. 28. 21:02경 위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과 통화하기 위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의 휴대전화로 연락을 하였으나 C 대신 C의 딸인 피해자 D가 휴대전화를 받자 피해자에게 “죽여뿔라, 마카 다(모두) 씨발 것들이”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신자료 제공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