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등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 19:15 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과 결별한 피해자가 집에서 빨리 나가지 않자 화가 나 “ 나가라, 빨리 짐을 챙겨서 나가라” 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흔들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폭행의 점)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8. 4. 1. 10:00 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C 건물 지층 D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연인인 피해자 B( 여, 18세 )에게 “ 남자랑 연락을 했네,
걸레 년 아, 씨발 년 아, 더러우니까 꺼져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미치고 방 안에 있던 책상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2. 00:00 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사귀는 동안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실수했던 일, 다른 남자와 연락을 주고 받았던 일 등에 대해 사과를 하면서 울자 “ 시끄럽다 ”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같은 조 제 3 항
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18. 10. 5,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함.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