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13 2016가단84180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 1. 30. 고양시 일산동구 C아파트 504동 105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D과의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9,200,000원, 차임 월 1,900,000원으로 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2. 10. 위 부동산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1. 6. 16. 근저당권자 우리은행, 채권최고액 501,6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피고 주식회사 오에스비저축은행은 2015. 9. 24.자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2016. 10. 6. 위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한편 피고 광명새마을금고는 2011. 8.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6. 15.자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무자 D, 채권최고액 135,2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위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디자인미다스의 강제경매개시신청으로 2015. 6.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로 부동산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위 절차에 원고는 임차인으로서 배당요구 및 권리신고를 하였다. 라.

위 법원은 2016. 8. 11. 원고에게 700,000원을 배당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 주식회사 오에스비저축은행에 480,388,919원, 후순위 피고 광명새마을금고에 5,173,198원을 배당하는 취지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주식회사 오에스비저축은행의 배당금 중 16,126,802원과 피고 광명새마을금고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 을가제3호증, 을나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자신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소액임차인으로서, 임대차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