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위반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의약품도매상은 약사를 두고 업무를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의약품 도매상인 피고인 A 자신이 약사로서 업무를 직접 관리하는 것은 적법하나, 피고인 A은 약사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약사인 B의 면허를 대여받아 2012. 8. 7. 춘천시 G에서 ‘H’이란 상호로 동물의약품도매상을 개설한 후, 약사를 두고 업무를 관리하지 아니한 채, 2014. 8. 18. 위 H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인 I에게 힘백DHPP 백신을 3,600원에 판매하는 등 2012. 8. 7.부터 2014. 9. 19.까지 위 H을 찾은 손님들에게 합계 77,385,200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사를 두고 업무를 관리하게 하지 아니한 채 의약품도매상을 운영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약사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 면허증은 타인에게 대여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2012. 8. 7.부터 2014. 9. 19.까지 위 H을 운영하는 피고인 A에게 월 1,000,000원을 받기로 하고 약사면허증(번호 : J)을 대여하였다.
3. 피고인 C 의약품도매상은 약사를 두고 업무를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의약품 도매상인 피고인 C 자신이 약사로서 업무를 직접 관리하는 것은 적법하나, 피고인 C는 약사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약사인 D의 면허를 대여받아 2013. 6. 10. 춘천시 K에서 ‘L’이란 상호로 동물의약품도매상을 개설한 후, 약사를 두고 업무를 관리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종업원인 M가 2014. 8. 18. 위 L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인 I에게 캐니샷DHPP 항생제를 8,000원에 판매하는 등 2013. 6. 10.부터 2014. 8. 28.까지 위 L을 찾은 손님들에게 합계 48,557,760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사를 두고 업무를 관리하게 하지 아니한 채 의약품도매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