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5 2015가단524589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1. 20.부터 2015. 8.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기각부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연 15%로 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일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