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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03 2018누60849

재단법인 설립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17쪽 4행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와 유사한 취지로 설립허가가 취소된 E의 경우 출연기업들이 한군데도 채권신고를 하지 않아 결국 잔여재산 462억 원이 전부 국고에 귀속된 점을 보면, 원고의 경우에도 출연기업들 전부 또는 일부가 출연행위의 취소 및 출연금의 반환을 구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의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출연기업들이 그 출연행위를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있음을 알고도 이를 추인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출연기업들이 그 출연행위를 아직 취소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 원고가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재정적 기초’를 확립하였거나 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심판결서 21쪽 11행 ‘있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의 임직원 중 직원 AX은 원고의 기관이 아니고, 상임이사 BB은 비록 원고의 기관이기는 하나 그가 G그룹으로부터 70억 원을 수령한 행위는 ‘직무의 집행’으로서 한 행위가 아니라 C의 지시에 의한 ‘개인의 범죄행위 내지 일탈행위’에 불과할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C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를 사실상 지배경영하면서 원고가 수행할 사업을 결정하였고, 원고 소속 임직원은 C의 지시에 따라 G그룹과 J그룹에 각각 75억 원과 85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