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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1 2020고단98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 차량번호 1 생략) 그 랜 져 승용차를 운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6. 22:47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미추홀구 B 앞 횡단보도를 석 바위 사거리에서 옛 시민회관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4 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피고인의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녹색 신호에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C( 남, 64세) 의 왼쪽 팔꿈치 부위와 피해자 D( 여, 56세) 의 왼쪽 다리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 척골 주두 골 개방성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인천 미추홀구 E 시장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 차량번호 1 생략)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