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이 사건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아래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F을 통하여 피고인 B, C, D, E( 이하 위 피고인 4명을 한꺼번에 지칭할 경우 ‘ 피고인 B 등’ 이라 한다 )에게 합계 1억 원의 뇌물을 공여하고, 피고인 B 등이 이를 수수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1) 공소장에 범행 일시로 기재된 “2006. 7. 경” 은 “2006. 6. 말경과 같은 해 7. 초경” 을 포함하고, 뇌물 공여에 관여한 G, F, 피고인 A이 모두 1억 원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으며, G이 2006. 6. 29. 인출한 2,000만 원도 이 사건 뇌물의 원천이 될 수 있으므로, 수사 당시 이 사건 뇌물의 원천이라고 지목한 G의 자금거래 내역이 이 사건 뇌물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하여, 그러한 사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거나 그 증명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2) F은 검찰 1회 조사 시부터 1억 원의 뇌물 공여사실을 자백하였고, 2006. 6. 30. 대전에서 피고인 B 등을 만난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며, F이 피고인 B 등을 무고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의 뇌물 공여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3) 반면, 피고인 B는 수차례에 걸쳐 진술을 번복하였고, 그 번 복 내용이나 경위를 보더라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가 아니라, 공범인 부하직원들을 처벌 받지 않게 하거나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한 의도였던 것으로 보여 그 진술을 믿기 어렵다.
4) G은 “ 피고인 A이 대전지방 국세청 간부에게 사례해야 한다며 현금 1억 원을 마련해 달라고 하였다.
”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A 역시 “G으로부터 받은 1억 원을 F을 통하여 피고인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