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7. 08:14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과거 동거녀인 D의 집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신고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집 안으로 들어와 피고인에게 “무슨 일이 있느냐”라고 질문하자 "뭔데 남의 집에 들어 오노"라고 말하며 F에게 달려들어 한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 F의 얼굴을 때리려고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이 범죄수사와 질서유지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징역 1월 ~ 징역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이 사건 폭행 정도가 특별히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나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