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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17 2015노20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제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 및 제3 원심판결 중 피고인 부분을...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 형량들(제1 원심 : 징역 1년, 제2 원심: 징역 10월, 제3 원심: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당심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제1, 2 원심판결 및 제3 원심판결 중 피고인 부분은 서로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제1, 2 원심판결 및 제3 원심판결 중 피고인 부분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제1, 2 원심판결 및 제3 원심판결 중 피고인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 2 원심판결(제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 제외) 및 제3 원심판결 중 피고인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3년 정도의 상당한 기간에 반복하여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