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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0 2017노262

특수중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한쪽 눈 실명이라는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과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 또한 가볍지 않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CCTV 영상에 의할 경우 깨진 소주병을 들고 있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달려들면서 서로 엉켜 넘어져 싸우던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가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경찰서에 자수한 이래 당 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합의 금 지급 채무를 연대보증한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이 구금되어 있는 동안에도 합의 금 지급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피고 인도 합의 금 지급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당 심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면서 빨리 피고인이 석방되어 합의 금을 지급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앞서 본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은 피고인의 책임 정도에 비하여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여겨 지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 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의 이유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