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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15 2016가합5955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53,0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6.부터 2017. 12. 1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원고는 건설도급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철물공사업 및 기술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가 C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은 ‘서울 D시설 신축공사’(이하 ‘D시설공사’라 한다), ‘E 신축공사’(이하 ‘E공사’라 한다), ‘F 공사’(이하 ‘F공사’라 한다), G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은 H 증축공사(이하 ‘H공사’라 한다),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 로부터 하도급 받은 J 증축공사(이하 ‘J공사’라 한다) 중 각 철근공사(이하 위 공사들을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를 재하도급 받아 이를 시공하였다.

나. 이 사건 각 공사의 내용 및 경과 공사명 실제 공사기간 최초 공사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피고 지급액 D시설공사 2014. 9. 11.부터 같은 해 12. 30.까지 286,000,000원 354,063,600원 (= 원고 수령액 332,779,600원 피고 직불액 21,284,000원) E공사 2014. 8.경부터 2015. 6.경까지 261,800,000원 373,179,836원 (= 원고 수령액 331,613,000원 피고 직불액 41,566,836원) H공사 2015. 3. 5.부터 같은 해 5.경까지 97,900,000원 원고 수령액 97,900,000원 J공사 2015. 5. 7.부터 2016. 2.경까지 445,500,000원 원고 수령액 420,674,925원 F공사 2015. 8.경부터 2016. 1.경까지 162,800,000원 170,532,665원 (= 원고 수령액 54,450,000원 피고 직불액 116,082,655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내지 6, 9호증, 을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K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공사 등과 관련하여 피고의 동의를 얻어 당초 약정된 공사범위를 넘어서는 추가공사를 하였으므로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금액의 돈 추가공사비를 포함한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