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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0 2014고단2720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을 각 징역 8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E은 2014.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과 성명불상자(일명 ‘I’)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일명 I의 지시를 받아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팀원에게 전달해 주고 휴대폰과 은행계좌를 개설할 것을 지시하고, 팀원이 만든 휴대폰과 통장 등을 전달받아 I에게 보내는 팀장, 피고인 B은 I에게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이메일로 보내 I이 위조한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된 위조 주민등록증을 받아 그 명의의 휴대폰, 은행계좌를 개설하는 팀원, 일명 I은 팀원을 모집하여 증명사진을 이메일로 받아 신분증을 위조하고, 이를 팀장을 통해 팀원에게 보내 위조된 신분증으로 휴대폰과 은행 계좌를 개설하게 하는 총책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과 I은 위조 신분증을 이용하여 대포폰과 대포 통장을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2013. 10.경 피고인 B은 자신의 증명사진을 이메일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성명불상자는 중국에서 피고인 B의 사진이 부착된 J(K), L(M), N(O)의 주민등록증을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3. 10. 21.경 서울 구로구 P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불상의 장소에서 퀵 서비스를 통해 위와 같이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받아 피고인 B에게 퀵 서비스를 통해 보내고, 피고인 B은 2013. 10. 24.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신용협동조합에서 N 명의로, 수협은행에서 L 명의로, 새마을금고에서 J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Q에 있는 ‘R’ 매장에서 N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설하면서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