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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1.29 2017가단10414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19,6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1.부터 2017. 11.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7. 11. 오전 9시경 피고가 운영하는 ‘C’의 작업장에서 세로50cm, 가로 100cm크기의 코팅기계(히팅기)를 다른 직원 4명과 함께 이동중 코팅기계 철판이 원고의 오른쪽 손위로 떨어졌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위 사고로 우측 3수지 근위골절, 굴곡건 파열, 양측 지신경 손상, 신건전손상, 우측 2수지 열상 등의 상해를 입고 2016. 7. 11. 우측 3수지 골절정복 및 내고정술, 굴곡건봉합술, 신경봉합술, 신전건봉합술 및 우측 2수지에 대한 변연절제 봉합술을 받았다.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특별한 표시가 없는 한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2.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근로자인 원고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할 보호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만연히 별다른 안전장치 없이 기계를 이동하도록 하는 등 원고가 부상을 입을 위험이 있는 방법으로 작업하도록 방치하였다.

이와 같이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피고에게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한편 위 증거에 의하면 원고로서도 4명이 같이 기계를 옮기면서 중심을 유지한 채 위치를 잘 살펴 손이 끼지지 않게 내려 놓아야 함에도 만연히 작업에 임하는 등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도모할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고의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