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07 2017고단16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31. 23:30 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노래방 ”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3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사기죄, 징역 4개월, 2016. 9. 25. 출소)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누범기간 중 이미 벌금형 2 차례의 선처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후에는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생활하고 노력하였던 면도 있어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한 번 더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도 있어 보이므로, 벌금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