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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20 2013고합41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0. 22:15경 서울 금천구 독산4동 192-19 주민센터 근처 횡단보도 앞 노상에서, 귀가하기 위해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6세)의 뒤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교복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을 음부 안으로 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조서속기록(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 및 증인 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술을 마시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설령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에서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