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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8 2015나72940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포터 트럭(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포터 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2. 11. 1. 16:15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원당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던 E 에스엠(SM)5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을 추돌하였고(이하 ‘1차 사고’라 한다), 뒤이어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을 추돌하자(이하 ‘2차 사고’라 한다) 그 충격으로 원고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 차량을 재차 추돌하였다

이하 ‘3차 사고’라 하고, 위 각 사고를 통칭하여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다. 피고는 2012. 12. 6.경 원고 차량의 뒷부분 수리비, 견인비(131,600원), 대차료(272,000원) 등으로 합계 732,9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3. 2. 4.까지 피해 차량의 수리비로 3,360,800원, 원고 차량의 앞부분 수리비로 1,337,290원 등 합계 4,698,09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7, 8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해 차량 및 원고 차량의 앞 부분 수리비는 1차 사고와 3차 사고가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50% 상당의 구상금 2,349,04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해 차량의 과실 및 3차 사고로 인한 충격이 크지 않은 점 등이 참작되어야 하고, 피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원고 차량의 과실비율 상당액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