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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4.17 2018고단1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20. 23:36 경 공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양계장 숙소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D( 여, 57세), 대학교 후배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빌려 간 돈을 갚으라고 한 것을 계기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술상을 엎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 12.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