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7. 7.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1. 19. 08:05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 이면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업무상 E 포 르 테쿱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F( 여, 23세) 의 오른쪽 발을 위 승용차 우측 뒷 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이 도주한 후 자신의 무면허 운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후배인 B에게 전화를 걸어 사고 경위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 자신은 무면허 운전이니 삼산 경찰서에 출석하여 그가 운전을 한 것처럼 조사를 받아 달라.’ 는 취지로 부탁하여 B로 하여금 허위 자백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B은 위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7. 11. 20. 18:00 경 인천 부평구 굴 포로 104에 있는 인천 삼산 경찰서 G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H, 경장 I에게 자신이 운전을 하여 위 가항과 같이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