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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17 2018고단124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5. 4. 13:55 경 김포시 운 양동 한라 비발디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양 촌 읍 양곡 4로 117 현대 오일 뱅크 앞 사거리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종전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고, 피고 인의 변소내용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도로 교통법을 준수할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사회 내에서 자신의 잘못을 개선할 기회를 주고자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