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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06 2014가단29657

레미콘대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청환성건설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23,859,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12.부터 2015....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진정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9686 판결 참조) 2) 피고는 갑 제1호증에 날인된 피고 회사의 인감은 원고 회사의 소장과 A 차장 B가 임의로 날인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증인

C의 법정증언에 의하면 이는 A 차장 B가 날인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졌다.

그런데 위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갑 제1호증이 작성된 사무실 내 책상 서랍 속에 피고 회사 법인 인감이 아무런 시건 장치도 없이 넣어져 있었던 사실, B가 이를 꺼내 날인하기 전에 피고 회사의 담당자와 전화통화한 사실, A과 피고 회사는 사실상 공동으로 이 사건 공사를 수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사정, 위 B가 피고 회사 담당자의 허락도 없이 피고 회사 인감을 마음대로 날인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B는 피고 회사의 담당자로부터 정상적인 위임을 받아 피고 회사의 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