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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1 2016고단785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가. 2014. 2. 20. 자 이사회 의사록 피고인은 2014. 2. 20. 경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빈 용지에 “ 이사회 의사록,

1. 일시: 2014년 2월 20일,

2. 장소: 당사 본점 회의실,

3. 출석이사: 총 4명 중 3명,

4. 의안: 채무보증의 건, ( 중략) 상기 의안을 상정하고, 채무보증의 건을 부의하여 그 이유를 설명하고 이의 심의를 요청한 바, 이사 상호 간의 질의와 토의가 있은 후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채무보증의 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가 결한다.

- 다음 -

1. 채무보증 안 : 채권자 -G, 채무자-( 주 )H, 차 입 액 -3억, 이자율- 연 6%, 상환 일 -2014. 3. 31일( 추가로 15일 연장할 수 있다), 채무 보증인-( 주 )I,

2. 일시: 2014년 2월 20일 10시,

3. 장소: 당사 본점 사무실,

4. 의안: 채무보증의 건, 주식회사 I, 대표이사 A, 이사 J, 사외이사 K” 이라고 기재하고, 위 J의 이름 옆에 미리 임의로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J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이사회 의사록 1매를 위조하였다.

나. 2014. 2. 26. 자 금전 차용 증서 피고인은 2014. 2. 26. 경 위 사무실에서 빈 용지에 “ 금 전차용 증서,

1. 차용금액: 일금 오억원 정,

2. 차용 일자: 2014년 2월 26일,

3. 상환 일자 및 차용기간: 2014년 8월 25일,

4. 차용 이자: 국세청 인정이 자율, 위와 같이 채무자는 채권 자로부터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차용한 것을 확인한다.

- 다음 -

1. 원금은 2014년 8월 25일까지 전액 변제하겠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해서 채무자의 채무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이행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채무자와 채권자는 확약하고, 이 금전 차용 증서를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교부합니다.

계약 일자: 2014년 2월 26일, 채무자 L, 채권자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