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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10.11 2012고단9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1, 3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하고,...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E은 2009. 5.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8.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폭력조직인 칠곡파의 행동대원들이고, 피고인 A은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의 부사장, 피고인 B는 달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과 피해자 G이 공동 운영하는 ‘K’ 주점의 부사장이다.

1) 피고인들은 2009. 10. 일자불상 20:00경 위 ‘H’ 주점에서, 피해자 G이 피고인들에게 “주점의 영업을 맡아서 해 달라, 알아서 챙겨주겠다”라고 하여 피고인들이 위 주점을 관리하고 있음에도 피해자 G이 사사건건 간섭을 하고 피고인들의 몫을 챙겨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번갈아 가며 위 주점 바 앞에 있던 의자들을 카운터, 무대 쪽으로 던져 카운터 벽면에 부착된 장식용 유리, 천정에 부착된 조명기기, 주류보관용 냉장고 2대 등 시가불상의 재물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09. 10. 일자불상 20: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H’ 주점에서 기물을 파손한 직후 근처에 있는 ‘K’ 주점에 들어가 같은 방법으로 번갈아 가며 위 주점 바 앞에 있던 의자들을 무대, 천장, 카운터 쪽으로 던져 무대 조명으로 사용하는 레이저빔, 조명등, 인테리어용 유리, 모니터, 카운터 테이블 등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09. 10. 일자불상 20:30경부터 21:00까지 위 가의 2)항 기재와 같이 ‘K’ 주점 내에서 기물을 파손한 뒤, 손님들이 있던 룸의 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