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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04 2012고정3052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공인중개사로써 용인시 기흥구 F 상가 105호, 106호에서 G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중개업자이고, 피고인 B은 위 G공인중개사무소에서 일을 하는 미신고된 중개보조원이다.

1. 피고인 A 중개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17. 용인시 기흥구 F 상가 105호, 106호 G공인중개사무소에서 직원인 B이 피고인의 성명 및 G공인중개사무소 상호를 사용하여 용인시 기흥구 H 부동산에 대한 주택 전세 계약을 중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중개업자인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 및 중개업소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17. 용인시 기흥구 F 상가 105호, 106호 G공인중개사무소에서 중개업자인 A의 성명 및 G공인중개사무소 상호를 사용하여 용인시 기흥구 H 부동산에 대한 주택 전세 계약을 중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성명 및 중개업소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에 대하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중개사무소 등록증 첨부)

1. 주택 전세 계약서,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B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