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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8.14 2013고단1179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2007. 12. 27.경 안동시 명륜동 344 소재 안동시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임야대장상 안동시 I 임야 8,36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7,339/8,360 지분 공소장의 8,350분의 7,339 지분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범죄사실

제1항 제10행도 같다.

을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던 J로부터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확인서발급용지에 피고인이 1995. 6. 27. 이 사건 토지 중 위 지분 상당을 J로부터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발급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농지위원인 F, G, H으로부터 받은 허위 보증서를 첨부, 제출함으로써 2008. 6. 10.경 그 정을 모르는 안동시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발급받고, 같은 날 안동시 정하동 235-1 소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등기계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담당공무원에게 이 사건 토지 중 7,339/8,360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위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 성명불상자는 이 사건 토지의 토지등기부에 피고인 앞으로 1995. 6.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2.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안동등기소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토지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D,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보증서, 확인서발급신청서 1....